장애인복지카드 갱신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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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복지카드 유효기간 표시도 없고,
언제 갱신을 해야 된다는 말도 들은 적이없는데...

혹시 장애인복지카드도 운전면허증처럼 갱신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몇년마다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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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의 유효기간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등록증의 종류는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일반 [장애인등록증]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복지카드] 2종류가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장애유형별로 재판정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후면에 장애재판정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카드-신한카드사 발급]의 경우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신한카드사에서 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4월 1일부터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에는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발급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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