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면 구매 절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학생들에게 화생방 수업 진행을 위해 K-1 방독면을 구입하려 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저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신 방독면 구매와 관련하여 방위사업법 제51조 제2항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부기관이나 군용 총포 총포, 화약류 등의 제조업을 허가받은 업체 및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없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방산물자를 구매할 수 있으나, 대학교 등의 일반 기관이나 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용 방독면 구매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먼저 받으시기 바라며, 추천을 받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부의 인력획득과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추천을 문의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명시된 바대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방산물자 생산 매매계약 체결승인신청서)을 작성하셔서 먼저 말씀드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서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로 신청하시면 승인을 받고난 후 방독면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편주소는 "140-833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산지원과"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지원과 (☎ 02-2079-6470)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5조(방산물자 생산·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9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