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등록 및 척추장애진단 등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1. 척추장애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척추장애에서는 강직성척추염와 척추측만증, 척추후만
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유합술 등을 시행한 부위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척추의 운동범위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추와 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며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척추장애는 수술을 시행한 것 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의 각 부위의
골유합술을 시행한 부위에 따라 장애등급이 판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척추의 운동가능범위가 많은 부위와 적은 부위가 있기에 각 척추구간별 운동가능영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등급판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척추수술한 부위 및 정도 등이 척추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시는지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http://www.mw.go.kr)->정보->법령 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등록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등록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
하시면 읍면동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소견서 및 장애등급심사시
필요한 구비서류(척추고정술 시행한 후 척추부 x-ray, 최근진료기록지)에 대한 안내를 받으
시게 됩니다.(의료기관 우선 방문시 절차 생략)
장애진단의뢰서를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제출하시고 장애진단서와 지체장애용소견서와
구비서류(척추고정술 시행한 후 척추부 x-ray, 최근진료기록지)를 발부받으셔서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결정
통보에 따라 장애등록업무절차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12년전 사고로 인해 현재 장애정도에 대하여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심사를 통한 장애
등급판정 후 장애인등록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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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