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초등학교 등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환지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환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서는 환지설계에 환지설계도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 「도시개발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도시개발법」제6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