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시개발법」제40조제4항에 따라 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42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여야만 사업구역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이 됩니다.
- 따라서 전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토지에 한하여 부분준공 및 부분환지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일부에 대한 권리관계가 사전에 확정되어, 이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청산금 교부 또는 징수의 대상에서 이미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제외되는 등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환지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이 준공된 이후의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관계가 동시에 확정하여야 하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과 달리 「도시개발법」제50조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 및 이에 따른 부분환지처분(부분환지처분은 부분준공과 달리 도시개발법령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의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어 택지개발지구 또는 보금자리지구에서도 공동주택입주 이후 일정기간 토지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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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