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 질환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심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에서는 15(지체,뇌병변,
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개 장애유형
으로 구분하여 각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등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장애율 이상
일 때 장애등급판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환(피부병 등)으로 치료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장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학전문가 및 행정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환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장애인복지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 등 여건이 한정되어
있어 더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장애인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만큼 제한된 자원으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공정한 장애등록체계가 필요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꼭 필요한 분들이 장애인으로 동록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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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