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69) 특별회계 재원 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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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공원)인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 재조성사업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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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개발법」제61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설치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조달할 것인지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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