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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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 절차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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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한 자가 스스로 해당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리콜)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제작ㆍ조립ㆍ수입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언론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결함조사를 수행하여 발견된 경우 시정(리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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