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한 자가 스스로 해당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리콜)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제작ㆍ조립ㆍ수입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언론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결함조사를 수행하여 발견된 경우 시정(리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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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