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공제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이렇게 늦게 지급해도 되는지?
(지급 규정에 관한 약관또한 알고싶습니다.)
2. 지연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3. 수리비 지급은 언제되는지?
4. 거짓말과 약속불이행을 하는 버스공제의 제제조치는 과연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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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공제약관 14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공제) (2)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④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2011.06.01부 변경> “⑤조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에 의해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동 약관의 (2)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⑥조합은 위 ‘④’ 및 ‘⑤’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 또는 조합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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