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보증이 담당자의 접수시부터 유효한지요?
진료비 지불보증을 하여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치료 후 진료비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의 판단으로 통원 가능한 환자를 입원치료 하였다며 진료비를 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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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항 및 2항에 의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진료수가에 인정하는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 등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해야 함), 이에 따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하고 있으며, 그외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없거나 자동차진료수가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치료비가 청구 될 경우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 병원의 동의 하에 삭감 후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병원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에 의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64-795-370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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