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피해의 가불금청구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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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는 가불금제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를 입었는데 대물손해에 대하여도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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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규정상에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만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고, 대물피해에 대한 청구 조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삼성화재에 차량수리비를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청구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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