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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입석인원 산정 관련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승합자동차의 입석정원 산정시 1인의 면적을 0.14제곱미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0.14제곱미터 이상의 임의의 값으로 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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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승합자동차 입석정원 산정과 관련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0.14제곱미터 이상의 값으로 정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입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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