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승합자동차의 입석정원 산정시 1인의 면적을 0.14제곱미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0.14제곱미터 이상의 임의의 값으로 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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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합자동차 입석정원 산정과 관련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0.14제곱미터 이상의 값으로 정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입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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