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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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에어백이 작동되질 않을 경우 리콜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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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에 장착되는 에어백의 작동은 충돌 각도, 속도 등에 따라 작동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모두 기준에 규정하기는 곤란하여 전세계적으로도 에어백의 전개 등 작동과 관련된 기준을 정한 국가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선택 사항인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은 교통사고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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