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검사소 수수료 할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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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도 공단처럼 수수료 할인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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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종전에는 정부에서 간여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는 각 검사소가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역시 검사소의 자율로 정할 사항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민간 검사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수수료를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민간검사소에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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