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제1항에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8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업의 등록 시 기술인력은 최소 기술인력(사람)을 기준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시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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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