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직공무원ㆍ검사(「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제외한다)ㆍ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ㆍ치안정감이하의 경찰공무원ㆍ소방정감 이하의 소방공무원ㆍ교육공무원(교장외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ㆍ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 지급의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지급제외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4. 정부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자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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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