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질환으로 장애등록 가능한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피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으로 진단 받으시거나 치료 받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뇌병변,시각,
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피부질환으로 인한 장애정도가 안면장애에 해당하실 수 있는지 치료받고 계신
의료기관의 전문의와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면장애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장애인등록 -
알림마당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