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정신장애등록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정신장애판정시기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신장애는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정신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장애진단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신질환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 장애인등록에 대하여 전문의의 확인 및 진단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정신장애판정기준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
->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등록절차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신 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1년간 진료기록지,
약물투약내역지 등)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애등급심사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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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