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기 관련 질병으로 장애인등록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기관지염, 기도과민성, 천식,
비염 등)으로 치료 받으시고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지 않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뇌병변,시각,
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간질,지적,자폐성,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
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상 호흡기장애의 경우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1년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고착된 장애정도가 등급기준(폐환기 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에 해당되실 때 가능하므로 귀하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되시는지 전문
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877)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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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