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도시개발구역의 가스공급시설은 해당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의무자이며,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2) 가스공급시설 설치의무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3, 4)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 까지 끝내야 하며, 설치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조치사항에 관하여는 소관법령인 도시가스사업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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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