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국가 표준화기관(기술표준원, 미래부)의 국제표준안 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특허전략 지원
- (신규지원) 국제표준안 개발 과제에 대해 국내특허 반영 및 외국특허 배제를 통한 특허중심의 전략적
국제표준안 개발 지원
- (계속지원) ‘12년 지원과제 중 표준화 계속 중인 과제를 계속 지원
* (’13) 국제표준 개발 특허전략 지원 과제 수 : 신규 9개, 계속 4개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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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