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전문인력의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므로 상근인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으로 재직중인자에 대하여는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증명서 사본을, 신규직원으로 고용할인력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상근으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회사의 소속이면서 특수법인의 전문인력으로 등록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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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