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인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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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미달 상태에서 ‘03년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영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현재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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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동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ㅇ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전교육을 받은 것은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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