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동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ㅇ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전교육을 받은 것은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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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