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경력 등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사업실적의 인정범위는 자기명의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완료한 실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상근인력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 및 매출액을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회사의 실적으로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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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