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제2호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상근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상근인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증명서 사본을, 신규직원으로 고용할 인력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상근으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위의 질의와 같은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채용되어 상근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