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배상받는 금액"은 피해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의무자가 배상한 것이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동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수령한 "위로금"의 경우에도 위 1항의 "배상받는 금액"에 포함되어 보상액중 공제대상에
해당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ㆍ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02-2110-6430)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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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