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파산선고된 신탁회사에 근무한 경우 전문인력을 위한 종사기관 증명서류에 대하여

- 신탁회사의 설립인가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으로써 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는지

- 건축물 관리대장으로써 사업실적 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 최근 5년이내의 경우 파산되기 전 사업실적도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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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법인에 종사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인의 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실적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파산선고로 위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소속 법인의 사업실적
(법인명, 개발사업명, 연면적, 매출액, 준공 등을 나타내는 일자 등)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리고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최근 5년이내”란 본인이 소속회사에 근무한 최종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을
의미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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