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시개발법」제11조 5항 및 6항에 따른 구역지정 제안의 취지는 비행정청(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토지소유자 등)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과 비교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적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도시개발법령 및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결국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제도는 일종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행정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제안 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제3조에 의거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재량에 따라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결론) 따라서, 당해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자가 동 제안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개발계획수립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는 그 동안 진행된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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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