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중
- 제2호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공 업무(경력)도 해당되는지
- 제3호 관리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공 업무(경력)도 해당되는지
- 제4호 개발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물의 건축"업무에 설계,감리, 시공 업무(경력)도 해당되는지
- 건축법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각조에 있는 항목업무 분야로 해석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