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운행제한차량의 처벌 도로법이 적용됩니다.
ㅇ 당초 운행제한차량의 처벌은 1년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도로법 개정으로 2010.09.23부터
현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행정처벌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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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