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주식부설주차장의 경우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이나, 주차형식에 따라 평행주차 3.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주차 3.5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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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