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토지소유자 이외 지상권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나.「도시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3항에서는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공유토지소유자가 각각이 아닌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이사 등에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결권이 없는 자가 조합의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 같은법 제33조제2항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을 조합원(공유토지소유자도 조합원에 해당)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의결권이 없는 자가 조합장 등 임원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도시개발법 시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6항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토지대표자 1인이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여 도시개발사업시 필요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동 조항의 취지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방지 및 의사결정구조 왜곡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토지공유자간 분산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공유토지소유자들이 합치된 의사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 공유토지소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인가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면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동의를 무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공유자 전원이 동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되나 이에 대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조합설립인가시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동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한 자는 이전 토지소유권자가 행사한 조합설립인가 동의가 자신의 의사와 상반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접수 전에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사항을 철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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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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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