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설치 비용에 대해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 산정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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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설치비용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설치비용 산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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