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차장법에서는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 시 기계식주차장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여부는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여부와는 별개로 조례에서 정하는 인근 설치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하므로,
- 조례 제정권자인 해당 지역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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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