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정류장은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을 설치하므로 25대인 경우는 1대분의 정류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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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