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일단의 토지에 수인 또는 동일인이 개발사업을 각각 동일한 시기 또는 다른 시기에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 규모 미만으로 사실상 가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 신청면적을 합산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되,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내용,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공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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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