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계획법 제56조 단서에서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행위’는 동 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 도개법 제9조 제5항 등에 따르면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석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장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10항에서 도개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공람공고한 지역 또는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중복적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공람공고를 마치지 않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구역예정지역 포함)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도개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 도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또는 공람 공고를 마친 지역)에서의 토석 채취면적(1,692㎡)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4호에서 정한 규모를 초과하므로 위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공원 조성계획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고시나 실시계획의 인가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토석의 채취 행위라면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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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