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개발법」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해당 부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사용권 및 수익권 등)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법 제53조의 준공전 사용허가 없이 환지예정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가’의 답변과 같이,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치 않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제36조 2항에 따라 시행자인 조합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용ㆍ수익의 개시일을 따로이 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인한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은 조합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점을 비교해 볼 때, 조합의 환지예정지 사용 승인과 지정권자의 준공 전 사용허가의 효력을 비교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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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