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박신경증으로 의가사 제대한 문제 등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강박신경증 등)으로 진단 받은
상태만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지 않으며,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에서 명시하고 있는 15(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간질,
지적,자폐성,정신)개 장애유형 및 등급기준에 해당되실 때 장애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장애판정기준 중 정신장애에서는 정신질환의 진단명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말씀주신 내용의 강박신경증으로만 진단된 경우이시라면 정신장애로 판정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발급->장애등록 신청 및 절차->자세히 보기-> 장애인등록 -
알림마당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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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