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외국법인인 시행사가 해외부동산을 국내 기업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필요한지

1 답변

0 투표
ㅇ 해외부동산을 해외에서 직접 분양하거나 국내에서 분양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