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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을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외국법인인 시행사가 해외부동산을 국내 기업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필요한지
부동산
부동산개발
해외부동산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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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해외부동산을 해외에서 직접 분양하거나 국내에서 분양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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