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 시 기술인력 및 설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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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의 [별표1의 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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