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의6 규정의 [별표1의 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