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란 부동산개발업의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ㅇ 법 제15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폐업신고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도 승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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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