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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명의가 신탁사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 법인의 영업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ㅇ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으나, 사업지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면서 건축주명의도
신탁회사로 변경하였는바, 이를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아파트
건축주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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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실적(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실적은 사업주체로써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개발을 한 경우로 한정, 인허가 실적 포함)또는 매출액(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경력 등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사업실적의 인정범위는 자기명의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완료한 실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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