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ㅇ 개발업 등록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최초의 인·허가행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의 경우 PFV를 설립후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 신청 전까지 개발업을 등록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