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피트니스센터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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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청사관리소입니다.   정부서울청사 피트니스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10조(직장체육의 진흥)에 따라 설치된   직장체육시설로서, 입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피트니스센터의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오전 : 06;00~09:00(3시간)   ○ 점심 : 12;00~13:00(1시간)   ○ 저녁 : 18;00~22:00(4시간)   〓 〓 〓 〓 〓 〓 〓 〓 〓 〓 〓 〓 〓 〓 〓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 (☎ 02-2100-4528)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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