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하는 바,
2. 동 시설이 태양열을 이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전기 및 전원 공급을 위한 에너지원을 얻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건축설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개별 발전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독립되어 설치된 별도의 시설인 경우에는 상기 건축설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3. 상기 건축설비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 지 등은 현지 여건과 건축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따라 건축설비가 아닌 개별 발전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독립되어 설치된 별도의 시설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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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