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 이전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시,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이 사전에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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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개발법」제65조제1항ㆍ제2항에서 동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시행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손실 보상하여야 하며

- 동 조 제3항에서 동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동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위”란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이전ㆍ제거 하는 경우로

- 환지예정지 지정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동 법 제65조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보상)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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