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59조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거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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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