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부설주차장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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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서 조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영 부설
주차장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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