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현재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3의 규정에는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규정(축하중 10톤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기타 제원초과 차량)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는 상기 법규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요령 및 시행방법(계측기 및 측정오차등을 감안한 측정량의 1할적용 등)을 명시하여 운행제한차량을 단속.지도하고 있습니다.
- A차량의 경우 B검문소를 통과하고 C검문소에서 단속되었다면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한 측정량의 1할에 의해 발생할수 있는 일이므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 단, B,C검문소 단속기기 오류없는 상태(측정허용오차 10% 이내)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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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